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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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동의서

성명
생년월일

본인은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(연장근로) 및 제70조(야간·휴일근로)에 따라,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  • 연장근로: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
  • 야간근로: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
  • 휴일근로: 주휴일 및 약정 휴일의 근로
  • 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수당(통상임금의 50% 이상)을 지급받습니다.

· 동의 기간: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

※ 본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, 근로자는 건강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________년 __월 __일

근로자 성명 : ____________(서명 또는 인)

____________ 귀중